전문의제 합의정신을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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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 합의정신을 살려야 한다
  • 승인 2003.03.1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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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안에 한의사전문의시험을 치르기 위한 수련의시험규정과 동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계기로 한의계와 정부의 견해가 팽팽히 맞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법대로 올해안에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정부측과 의료법을 개정해서 의원급의 표방금지를 선행해야 한다는 한의사협회측의 의견이 크게 차이가 나 양자간의 의견차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한의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선한의사들의 의견도 이런 이원적 대립구도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전문의
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의료법상 표방금지가 되기 이전이라도 법에 규정된 대로 올해안에 시험을 보려 할 것이고, 개원의들은 제도 도입 초기에 기득권을 인정해서 응시기회를 개방하지는 못할망정 표방금지는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듯하다.

양자의 처지가 다른 만큼 생각하는 방향도 다를 것임은 묻지 않아도 뻔한 일이다. 그렇다고 양자의 입장 그대로 존중해주기에는 유·불리가 명확하다. 복지부와 수련의 입장대로만 하면 당연히 개원의가 피해를 볼 것이고, 한의협 입장대로만 하면 복지부가 법집행을 소홀히 하여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받을 공산이 크고 수련의 이수자도 시험이 늦어질수록 경제적 피해도 적지 않을 터이다.

어느 제도나 시행 전후로 논란이 많기 마련이지만 문제를 그냥 덮어놓고 마냥 강행할 것만도 못된다. 더욱이 제도의 도입에 급급한 나머지 기득권을 완전 배제한 상황에서야 더욱 그렇다. 한의계는 기득권을 배제하는 대신 표방금지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기득권 포기는 소수의 전문의 취득자가 표방하지 않는다는 대전제를 충족시킬 때 유효하다. 만약 전문의와 비전문의의 경쟁의 룰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결과에 승복하려 하겠는가?

그런데도 복지부는 이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구두로 약속한 사항이라고 해서 합의사항을 간과한 채 법대로만 외치고 있다.

하긴 하나의 변수가 생긴 것도 문제긴 문제다. 문제의 의료법이 언제 개정될지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수련의의 권리를 유보시킬 수만은 없는 처지도 십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희생과 일관적인 이익을 요구하지 않는다. 상생할 수 있는 방향에서 문제를 풀어보자고 제안하고 싶다. 구체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원칙이라고 보면 좋겠다. 세세한 법조항을 따지는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마음으로 대화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치과의사회에서 30년동안 풀지 못하는 전문의제를 최단시일내에 푼 한의계의 원죄는 지금 생각하지 말고 해결 가능한 방향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 하나가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전문의제의 출범에 합의해준 개원한의사들의 정신을 천착하자는 것이다. 이들의 애절한 마음을 어루만져줄 때 천신만고 끝에 이뤄낸 한의사전문의제도의 순조로운 출발을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은 결코 동정이 아니다. 그것은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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