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중금속 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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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중금속 기준 대폭 강화
  • 승인 2005.01.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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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지 따라 성패 나뉠 것

식약청이 한약재의 잔류 농약 및 중금속 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생약의 잔류농약 허용 기준 및 시험방법’과 ‘생약 등의 중금속 허용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30일자로 입안 예고해 한약관련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약재가 원료의약품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지금까지의 관행에 비추어보면 획기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 실행이 가능하겠냐는 의문까지 나오고 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일부 업체는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에 불과해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나 많은 부분에서는 “한약이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인식하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한 관계자는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국민의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취해진 것으로 과거와 같이 구색 맞추기 식으로 끝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비정상적인 거래로 수익을 창출했던 일부 업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어서 결국은 식약청의 의지에 따라 성패가 가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의계에서는 식약청의 이번 예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도 후속 관리가 부실할 경우 범죄자만을 더 양성할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식약청이 입안예고 한 대로 시험을 하자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든다. 동일 품종이면 무조건 동일한 검사를 거쳐야만 판매할 수 있는 체제가 확립됐으면 문제가 없지만 식품원료로 수입돼 산지에서 국산으로 둔갑하고, 자가 검사를 했다고 하지만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시험 유무에 따라 원가가 크게 차이나 불법을 양산할 소지가 높다.

홍화를 예로 들면 4종의 유해 중금속 검사에 모든 한약을 대상으로 하는 BHC 등 15종의 농약과 비펜스린 등 9종의 개별 잔류농약 검사를 해야 된다.
식약청에서는 이러한 검사를 하는데 드는 비용은 고가 식품 검사비 57만원에서 약간 추가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밀 검사를 대행해주고 있는 모 업체는 검사비를 100만원 정도는 받아야 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검사를 거치지 않고 한약재를 시중에 유통시키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 봤다.

결국 원가를 줄이기 위해 교묘히 저지르고 있는 불법 행위가 차단되지 못할 경우 이 기준은 공정서상의 기준에 불과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또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은 피해를 입고, 강화된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유통으로 소비자인 한의사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게 한의계의 우려다.
따라서 기준 강화와 함께 기준 이하의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는 수급조절제도나 농민의 자가규격 등 관련 제도변화도 뒤따라 주어야만 기준 이하의 한약재 유통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중론이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 중 고시될 예정이며 고시와 함께 시행된다.

한편, 표백성분인 이산화황의 기준은 규제개혁위원회와 식약청의 의견조율을 거쳐 곧 입안 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월 25일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식약청 생약규격과 02)380-1730~2)

이제민 기자

□ 잔류농약 허용기준 개정안 □
▲ 모든 식물성 한약재 적용
① 현 유기염소계 농약 5성분(BHC, DDT, Adrin, Endrin, Dieldrin) 존속
② 모니터링에서 검출된 농약 9성분 추가―메톡시클로르(1.0), 싸이퍼메쓰린(0.5), 엔도설판(0.2), 치노메치오넷(0.3), 캡탄(0.1), 클로로타로닐(0.1), 클로르피리포스(0.5), 토릴플루아니드(1.0), 프록시미돈(0.5)
③ 중국 수출입기준에 규정된 농약 추가―퀸토젠(PCNB, 0.1). 이상 ( )안은 잔류허용기준(mg/kg)
▲ 개별 한약재에 대한 농약기준 신설 : 9품목, 27성분
- 감초, 길경, 당귀, 맥문동, 시호, 작약, 천궁, 황기, 홍화
▲ 한약재 중 식품용의 농산물기준 도입(식품공전) : 26품목, 314성분
- 갱미, 건강, 건율, 고추, 구기자, 녹두, 대산, 대추, 면실자, 목과, 백과, 백편두, 부소맥, 생강, 오매, 의이인, 적소두, 영지, 우방근, 인삼, 진피, 청피, 총백, 해송자, 호도, 흑지마

□ 중금속 허용기준 개정안 □
▲ 모든 식물성 한약의 현행 총중금속기준(30ppm 이하)을 납, 비소, 수은, 카드뮴 등 4종의 개별유해중금속기준으로 변경 - 납 5mg/kg 이하, 비소 3mg/kg 이하, 수은 0.2ppm 이하, 카드뮴 0.3mg/kg 이하
▲ 생약(한약)제제의 총 중금속기준(30mg/kg) 및 녹용(비소 3mg/kg) 존속
▲ 시험방법은 개별유해중금속 분석을 위한 원자흡광광도법(AAS)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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