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 CT소송 관련 전면전 선언-여론 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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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 CT소송 관련 전면전 선언-여론 호도
  • 승인 2005.01.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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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상급심 번복가능성 대비 대책 분주
범한의계의권수호대책위원회 구성키로

CT 합법화 판결이후 양의계가 지나치게 과민한 반응을 보여 여론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의사가 CT를 사용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한방병원에서의 CT설치가 불가능한 현행 법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양의계가 필요이상으로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21일 서울행정법원은 ‘한의사의 CT기기 등 진단방사선기의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할 현행법률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한의사의 CT기기 사용이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현실적으로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에 CT기기와 같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등록하기 위해서는 진단방사선과전문의자격이 있는 의사를 고용해야 하고, 한방병원에서는 의사의 고용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한방병원에서의 CT기기 설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법원은 의료법상으로는 금지규정이 없지만 나중에 제정된 법과 그 법의 위임에 의해 만들어진 규칙이 시행중에 있으므로 신법 우선의 원칙상 기존에 한방병원에 설치된 CT기기를 제외하고는 신법 시행후 더 이상의 한방병원에서의 CT기기 등의 설치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또 한의사의 지시를 받는 방사선사도 의료기사법에 저촉된다고 적시하여 한의사가 지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 판결 이후 한의계 입장에서는 겨우 한방의료기관내 CT기기 등의 설치를 가로막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을 인정받았을 뿐이다. 이런 조그만 성과마저도 이후 2심과 3심에서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양의계는 마치 한의사가 당장 CT기기 등 방사선장비를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여론을 몰아가는가 하면 전 직역이 망라된 ‘의료일원화범의료계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생존차원에서 2차 행정소송을 대처하기로 결의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나아가 의협은 항소전담부를 설치하고, 국내 최대의 로펌을 선임했다. 피고 보조참가자인 영상의학회는 12월 3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가 서초구 보건소가 항소하면 참가하기로 하고 지난 3일 항소를 취하했다.

양의계의 행동에 일일이 맞대응을 자제해온 한의협은 더 이상 자제하기만을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 5일 한의계의 전 직역이 참가하는 ‘범한의계의권수호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의결하고, 위원구성을 회장에 위임했다.

이 대책위에는 한의협을 비롯해서, 한방병원협회, 한의학회, 개원한의사협의회, 한의대학장협의회, 시도지부장협의회, 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전국한의대학생회연합 등의 단체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책위에서는 소송대책은 물론이고 의료일원화 저지 대책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상운 의무이사는 “한의계가 대책없이 처신하다가 1차와는 다른 판결이 나오기라도 하면 다른 기기의 사용마저 봉쇄되는 등 한의사의 진료활동에 심대한 피해가 예상돼 한의학의 역사에 두고두고 한을 남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비하여 주도면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일원화로 위협하는 양의계의 공세를 한의계가 과연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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