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윤리 강화·질 향상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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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윤리 강화·질 향상 촉진
  • 승인 2003.03.1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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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공포, 한의사전문의 표방 금지

진료비 및 약제비를 허위청구하는 의·약사에게 최고 1년 면허정지처분이 내려지고, 의료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의료기관 평가 및 병원감염관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의료인의 숙련정도를 알려주는 경력광고가 허용됐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개정된 의료법(법률 제6686호)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공포된 의료법을 살펴보면 의료인이 의료법 등 보건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때는 3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 받지 못하도록 강화했다. 또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할 때는 1년 범위 내에서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자격정지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토록 했다.

그리고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의료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으로 휴업 또는 폐업을 할 경은 업무개시명령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약국의 시설 내 또는 구내인 경우와 약국과 전용의 복도·계단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그리고 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평가하고 결과가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관간의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세계적 수준의 인터넷 보급과 관련하여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지의 의료인에 대해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도 가능하게 됐다.

특히, 현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환자의 유인행위와 관련해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특정한 사정이 있을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의료기관의 광고 금지와 관련해서는 이제까지 '의료업무'에 대해 허위·과대광고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으로 개정함에 따라 의료인의 경력에 대해서는 대중광고·암시적 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 등에 의한 광고가 가능해 졌다. 그러고 허위광고에 대한 벌칙규정을 강화해 과징금의 한도액을 종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와 함께 한의사·치과의사로서 전문의자격을 인정받은 자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에 한해서만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도록 해 개원가의 표방이 금지됐다

한편, 의료시장의 개방을 고려해 2005년 3월 30일부터는 종전에 외국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면허를 가진 자가 바로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면허를 취득하면 국내 의료인으로써 활동을 할 수 있었으나 이때부터는 국가시험을 치르기 전에 예비시험을 치르게 해 의료인의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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