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제도의 올바른 방향 정립을 위하여(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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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전문의제도의 올바른 방향 정립을 위하여(中)
  • 승인 2005.01.0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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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용 신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부회장


5. 선택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가. 전문과목 표방금지와 소수배출 원칙

1) 정책방안

① 경과규정을 통한 개원 한의사의 전문의 자격취득은 원칙적으로 안된다. 다만, 면허취득 후 20년 이상자에 한해 300시간의 교육을 받은 후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 (단, 경과규정의 적용기간은 5년이다.)
② 충실한 교육을 위해 한의사전문의의 수련요건(수련병원 지정기준, 수련의 자격 심사기준)을 충분히 강화하여 최소한의 전문의가 배출되도록 한다.
③ 전문과목 표방금지를 10년 동안 더 유예시킨다. (2018년까지)
④ 역할자, 역할인정자로서 자격을 받은 한의사 전문의들은 대한의계 사과와 함께 표방금지를 약속하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다.
⑤ 전문한의제도와 필적할만한 졸업 후 교육시스템으로서 종합의(인정의) 제도를 민간단체 중심으로 만든다.
⑥ 이를 위해, 한방 병원 및 한의원에서 진료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한의사는 임상교육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보수교육 미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한다.
보수교육의 내용도 연간 20시간(현재 8시간) 이상, 2개 이상의 학술대회 참석 등으로 강화하며 특히 졸업 후 1년간의 임상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하고 이에 따른 프로그램을 협회(또는 학회) 중심으로 실시한다.

2) 정책 방안 해설과 한계

기본적으로 소수배출을 전제로 하고 전문의에 대항할 수 있는 로컬 중심의 수련체계를 민간단체(협회와 학회)가 만들자는 정책방안이다. 소수배출의 전제는 ‘전문의를 전문의답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원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개원가의 전문한의제도 진입 금지, 그리고 전문과목 표방금지이다.
이 둘은 서로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항상 같이 붙어 다녀야 하는 데 진입금지만을 취하고 표방금지를 거부한다면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제도적 조치를 전제로 하여 개원가에서 전문의와 대항할만한 나름대로의 졸업 후 교육시스템을 준비해서 실시해야 한다는 방안이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위해 수련요건의 강화와 역할자와 역할인정자에 대한 제재, 그리고 보수교육 규정 강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개원가가 안정적으로 졸업 후 교육시스템을 준비할 수 있도록 10년 동안 표방금지를 연장시켜야 한다.

■ 장 점 ■

이 방안의 장점은 개원 한의사나 한의사협회 내부 집행진을 제외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한의사 전문의, 한방전공의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개원한의사협의회도 조건만 충족된다면 소수배출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개원가의 전문한의제도 진입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로 2~3년만 더 흐른다면 즉, 특단의 어떤 정책적 조치가 없다면 소수배출이 대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즉, 그나마 제대로 된 정책만 만든다면 한의계의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가능한 정책 방안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지금까지의 한의계 관행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나름대로의 전문한의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다. 다수배출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에 비하면 더 간단한 정책방안들이며 소수배출이 한의계에 정착된다면 현재 개원가의 진료형태와 한의과대학의 교육체계, 졸업후 교육제도 등에 큰 변화는 없다.

세 번째로, 전문한의사에 필적하기 위해 ‘더욱 양질의 일반의 양성’을 민간 중심으로 (한의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한의학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다.
독일이나 노르웨이 처럼 전문의와 필적할만한 일반의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아무리 정책적 지원이 있어도 ‘일반의 교육 강화’를 정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조건이 있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일반의를 다른 전문의들과 비슷한 수련교육 체계로 갖추어 놓은 곳은 상대적으로 이런 요구가 적다.

네 번째로, 장기적으로 전문한의사의 역할을 강화시킴으로써 한방의료의 ‘의료 구분체계’를 만들 수 있다. 이 정책으로 인한 관행이 일반화되면 한방전공의들의 교육적 관심은 개원가가 아니라 병원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 좀더 전문적인 진료영역을 구축하려는 강력한 유인동기가 생길 것이며 스스로 일반의에 대비한 전문의로 자리매김하려는 노력도 증가할 것이다.

■ 단 점 ■

한편, 이 방안도 당연히 단점이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 과연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냐는 것이다.
전문과목 표방금지 10년 유예는 법적으로는 제재할 수 없다. 누구라도 헌법소원만 내면 바로 허물어진다. 전문과목 표방금지가 풀린다면 ‘소수배출’은 의미없는 정책이 되고 만다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를 보완할 대책은 전문한의사 자격을 취득한 한의사 스스로 내부 통제를 유지하는 것 밖에는 없다. 과연 한의계 스스로가 합의하고 지킬 수 있는 역량이나 정서가 가능한가라는 지극히 추상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결국 소수배출을 유지하기 위한 관건은 현재의 전문한의사와 한방전공의들이 ‘전문과목 표방금지’를 한의계를 상대로 약속해줄 수 있느냐로 귀결된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은 방식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연기할 뿐이라는 것이다. 어차피 계속해서 전문과목 표방금지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현재와 똑같은 난관에 부딪칠 것이다.
그 때 가서 또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느냐하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그 문제는 그 시점에서 다시 논의해보자’ 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민간단체 중심의 인정의 시스템이 얼마나 정착될 지도 알 수 없고 국민들의 인식이나 의료정책의 변화, 한방의료의 또다른 정책적 변화 등등 변수가 많기 때문에 현재와는 다른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추상적이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힘들다.

세 번째로, 아무리 해도 민간단체 중심의 인정의 제도를 전문한의제도와 대등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공허한 주장일 뿐이라는 것이다.

네 번째로, 인정의를 제도화하는 것을 한의사들이 동의해줄 수 있느냐이다. 이는 면허 취득 이후에 임상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임상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완해준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또 한편 그러한 노력은 개인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구태여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느냐하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결국 이에 대한 판단도 한의사 개인에게 달려있다. 교육을 제도화시키는 것에 반대하고 앞으로 나올 전문한의사와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 아니면 전문한의사와 경쟁하기 위해 한의계 자체의 교육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든 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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