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둡시다] 새해 시행 현금영수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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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새해 시행 현금영수증제도
  • 승인 2005.01.0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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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월 1일부터 한의계를 포함한 의료기관에도 현금영수증제도가 적용·시행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제도는 무엇이며, 한방의료기관에서 자주 갖는 궁금증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현금영수증제도란?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과 함께 카드 또는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제도는 신용카드거래와 같이 국세청이 적극 권장·유도하는 제도입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건당 5,000원 이상의 재화용역을 구입하고 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입니다.

■ 사용가능한 카드

적립식카드(OK캐쉬백카드, LG보너스카드, 굿보너스카드 등), 멤버쉽카드(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신용카드 등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입니다.

■ 현금영수증이용에 대한 세금혜택

(1) 현금영수증발행자(가맹점)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현금영수증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5%와 직전년도에 비하여 현금영수증수입금액이 증가한 비율의 50%를 세액공제합니다.
또한 특히 한의원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절세를 위해 유리합니다.
사업자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세법에 의거 한의원에서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5만원 이상을 접대비로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처럼 정규 지출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면세사업자 제외).
따라서 한의원도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물건 등을 구입할 때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유리하므로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것도 한의원 절세를 위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2) 현금영수증수취자(소비자)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 & A ]

Q) 현금영수증 발행장치란 무엇인가요?

A) 현금영수증 발행장치는 현금거래와 신용거래의 구분을 위해 신용카드단말기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전자부품입니다. 신용카드 VAN사가 신용카드가맹점에 기존에 설치했던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행장치에 해당하는 칩을 설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설치에 관련된 문의는 현재 거래하고 있는 VAN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Q) 현금영수증 발급기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드나요?

A)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국세청 고시 제2004-6호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의 제4조 4항에는 현금영수증 사업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Q) 현금영수증은 발행업종은 무엇입니까?

A) 의료기관을 포함해 음식, 숙박, 주유소, 자동차 정비, 미용실, 법률회계서비스, 서적, 사무용품, 주방용품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업종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자 입니다.

Q) 현금영수증은 새로운 단말기로만 발행이 가능한가요?

A) 네 그렇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기존의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부착해 사용하게 됩니다.

Q)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는 경우 어떠한 조세혜택이 있는지요?

A) (1) 소득세 세액공제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수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로 사업자는 다음 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사업자별 사업등에 대한 종합산출세액 × { (당해년도 현금영수증 등 가맹점 수입금액 - 직전년도 현금영수증등 가맹점 수입금액) ÷ 당해년도 사업장 총신고 수입금액) } × 50%
② 사업자별 사업 등에 대한 종합산출세액 × (당해년도 사업장 현금영수증등 발행 수입금액 ÷ 당해년도 사업장 총신고 수입금액) × 5%
(2)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사업자(법인 제외)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간 500만원의 한도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병의원 등 면세사업자는 해당이 없으므로 한방병의원도 혜택받을 수 없습니다.

Q) 현금영수증을 교부할 때 본인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A) 소비자의 카드,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번호, 이동전화번호 등으로 본인을 확인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때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석 구
누리텍스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02-540-1884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현금영수증서비스 홈페이지(www.texsave.go.kr)를 참조하시거나 상담센터(1544-2020)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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