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간호법 폐기 당연한 결과,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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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간호법 폐기 당연한 결과,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해야”
  • 승인 2023.05.3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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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갈등과 대립했던 보건의료계 화합과 협력으로 나아가는 기회 맞아”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가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당연한 결과이며 간호조무사의 학력제한을 폐지하는 등 의료법 개정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간호법안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특혜법이고, 간호조무사에게는 한국판 카스트제도의 굴레를 씌우는 간호조무사차별법”이라며, “간호법안 폐기로 그동안 갈등과 대립으로 가득했던 보건의료계는 화합과 협력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맞이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170석 다수의석을 앞세워 입법폭거를 저질렀고, 간호협회도 민주당에 기대어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다른 보건의료단체들과 대화조차 거부했다”며 “지난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안 재의요구에 이어, 오늘 국회에서 간호법안 부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한 “간호법안 폐기로 그동안 갈등과 대립으로 가득했던 보건의료계는 화합과 협력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맞이했다. 지금까지 다투고 서로 대립했지만 이제 모여서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면 된다”며 “간호협회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선동행위를 중단하고, 다른 보건복지의료단체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초고령시대 국민 모두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정책을 논의하는 대화의 장에 참여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초고령시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라며, “간호법안은 폐기되었지만,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학력조항은 의료법에 그대로 존치되어 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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