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의료서비스 체계 정상화 노력 2024년도 수가 현실화부터 시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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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의료서비스 체계 정상화 노력 2024년도 수가 현실화부터 시작돼야”
  • 승인 2023.05.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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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한의협, “코로나19 상황서도 소외된 한의 건보 보장성 강화 시급”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소외되면서 보건의약계의 불공평이 더욱 심화됐다는 한의협이 2024년도 수가 현실화를 통해 보장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5일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린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2차 협상에서 ‘현실성 있는 한의 수가 인상’이 기존의 보건의약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그 해결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실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의는 코로나19와 관련 수가에서 대부분 배제된 반면, 코로나19 관련 수가 9조 2185억 원(2020년 1월~2023년 3월) 누적 청구분 중 대부분이 양방에 집중 지원됐으며, 이는 한의 건강보험 총 누적 급여비 2020~2022년 6조 8521억원의 1.34배에 해당하는 지원금으로 보건의약계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됐다는 지적이다.

한의협은 1987년부터 침, 뜸, 부항 등 한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실시된 이후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한의는 항상 우선 순위에서 배제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보장성 미흡은 환자의 접근성을 막는 방해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지금이라도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에서는 정부의 양방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현대 의료․진단기기를 이용한 의료행위의 보험급여,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및 각종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등 한의계 요구는 철저히 외면되어 왔으며, 결국 한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 점유율 지속적 감소, 실 수진자 수 감소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한의협의 설명이다.

이날 건보공단과의 2차 수가협상에 대해 안덕근 한의협 수가협상 단장은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래 지금까지 정부의 보장성 확대 정책에서 한의는 일방적으로 소외되어 정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각종 건강보험 시범사업에서도 배제되고 있다”며 “정부에서 추진 중인▲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 각종 건강보험 시범사업 내 한의 참여 기회 부여와 현대 의료․진단기기를 이용한 의료행위의 보험급여,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통해 보건의약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합법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의료법에서 정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헌법에 근거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합리적 범위에서 보장하기 위해 내려진 국민적 판결”이라며 “양방 중심의 독점적 의료환경은 국민의 의료 선택권 보장과 건강권 확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의계는 직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보건의약계의 균형 발전과 국민의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올해 협상 역시 밴드 설정에 있어서 난항이 예상된다”고 언급하면서, “재정운영위원회가 한의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고 더 나은 한의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한의 수가 현실화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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