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청원에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 제안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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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청원에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 제안 올라와
  • 승인 2023.05.1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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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지난 1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서명 진행…1만명 목표 중 6000여 명 서명 상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경기도민청원에 ‘경기도에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 제안이 지난 12일 올라갔다(https://petitions.gg.go.kr/view/?bs=3&mod=document&uid=26131). 경기도에서는 의견수렴 기간 30일 동안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경기도에서 정책 반영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누리집에 답글 게재 또는 동영상 게시, 현장 방문 등의 방식으로 도지사가 직접 책임 있는 답변을하고 있다. 16일 아침 기준 이 청원은 6005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자 신**은 “정부는 2003년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했고,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해 5년마다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수립, 종합계획을 기초로 매년마다 세부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며 “얼마전 발표된 2023년 시행 계획 확정안에서도 ▲한의약 중심 지역 건강 복지 증진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 ▲한의약산업 혁신성장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4대 목표 및 세부 추진 전략아래 각각의 사업을 이행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해 중앙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는 한의약 관련 정책을 전담 추진하는 ‘한의약정책관실’이 있고 그 산하에 한의약정책과와 한의약산업과를 두고 있다”며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민건강증진법,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발전 및 한의약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을 통한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 실정을 고려하여 지역의 한의약 육성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며 “경기도에서는 2019년 5월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 안에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국 소속으로 한의약정책 전담 부서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명시했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한의약정책 전담 부서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례에 명시된 도지사의 책무인 '경기도 한의약기술 진흥시책',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경기도 한의약 육성계획', '경기도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에 '한의약 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이라며 “경기도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균등한 발전을 위하여 경기도한의약 정책부서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약전담부서가 설치됐을 경우 경기도민이 받을 수 있는 4가지 혜택을 제시했다.  

그 내용은 ▲한의약 제도 개선 및 인력관리, 연구개발(R&D) 사업 지원, 경기도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나 한의약산업과와 매칭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 ▲도민의 건강 수준이 향상되고 공공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행정의 질이 개선될 것 ▲한의약의 장점을 통해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로써 경기도민의 의료비 절감 기대. ▲경기도 디지털 헬스케어바이오 산업 등으로 연계될 수 있는 한의약 자원 발굴 등 한의약산업의 성장이 이뤄질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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