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위배론 제기, 전문의제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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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위배론 제기, 전문의제 난항
  • 승인 2003.03.1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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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의결 반영 안 돼면 제도 시행될 수 없다"

복지부, "100% 합의 이끌어 내면 고려해 보겠다"

어떠한 형식으로 응시자격을 부여할 것이냐가 과제다. 또 이에 따른 일부의 반발을 어떻게 조율할 것이며, 관계당국과의 협상을 어떻게 이루어나갈 것이냐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9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한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기존 한의사들에게도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는 마련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날 구성된 전문의제도 소위원회에서도 ‘응시기회는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마련했으나 실현이 가능하겠느냐 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1월 26일 개정·공포된 전문의제도는 기본 원칙이 훼손됐고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 법률에 따라 전문의가 배출됐고, 많은 수의 한의사가 수련 중이어서 의견 조율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한의계의 대표기관인 한의협이 부교수급 이상에는 시험 면제를, 전임강사 이상과 전속지도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1차시험을 면제한다는 안에 동의해 복지부의 독단으로 밀어 부치기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한의협은 복지부가 한의원경력 72월을 초과한 한의사도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인정하고 3년 이상 근무한자에 대해서는 일부시험을 면제한다는 개정안도 ‘이 영 시행당시’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찬성입장을 나타냈었다.

따라서 모든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원칙이 이미 무너졌고, 제도의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경력자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복지부의 논리를 무시하기는 어려운 형편이 돼 최환영 회장을 비롯한 한의협 집행부와 당시 시·도지부장의 책임추궁이 뒤따를 수 밖에 없게 됐다.

특히, 한의협 전문의소위에서 “임상경력 8년 이상인 자로서 한의사회가 실시하는 해당전문과목 연수교육을 300시간 이상 받은 경우 수련을 마친 자로 인정”하자는 제안도 각 시·도지부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논의하기로 했으나 이에 대한 의견이 한의협으로 회송된 것은 하나도 없었고, 일선 한의사 대부분 이같은 안이 논의된 것조차도 모르는 상태다.

이와 함께, 전문의제도에 대한 한의협의 의견 결정이 정관을 따르지 않아 원인무효라는 주장도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한의협 정관 제6조 제9호에 “한방의료제도, 한방의료보험제도의 조사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한의협 사업으로 규정하고 이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제30조 제7호)이라고 못박고 있어 총회의결 없이 이사회만을 거친 결정은 정관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16일 한의협에서 열린 전문의제 소위원회에서 “한의협 전체회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할 복지부 관계자가 한의협의 의견취지와 달리 한의사전문의제도 자체를 왜곡·변질시켰다”며 “이 규정은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이번 제47회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원칙이 추후 입법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한의사전문의제도 자체가 더 이상 시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모든 한의사가 전문의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수련방법의 다양화, 수련기관의 확대, 전문과목의 신설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기회균등을 이루도록 하고, 구체적인 개정방안을 마련하고, 6개월 이내에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김유겸 복지부 한방제도과장은 “한의계 내의 100% 합의만 이끌어 내면 제도의 수정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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