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성인병 예방’ 표방 식품 등 허위광고 인플루언서 5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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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성인병 예방’ 표방 식품 등 허위광고 인플루언서 54명 적발
  • 승인 2023.04.2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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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SNS 식품 및 화장품 광고 판매 인플루언서 특별 단속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일반식품이 성인병 예방 등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방하는 등 SNS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인플루언서 54명 계정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질병예방 효과 표방 식품 광고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에서 식품·화장품 등을 광고·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 계정의 부당광고 행위를 특별단속한 결과, 54개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어 신속하게 게시물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수사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누리소통망에서 공동구매 등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특별 단속했다.

체험 후기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인플루언서 44명 계정의 게시물 248건을 점검한 결과, 37명(42.5%)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온라인 게시물 178건(71.8%)을 적발했다.

주요 사례는 체지방 감소와 관련 없는 일반식품을 ‘벌써 체중이 2kg 빠졌어요’, ‘Before & After’ 이미지 비교 등으로 광고하거나 ‘습진’, ‘아토피 발생 완화효과’, ‘탈모 방지’, ‘성인병 예방’ 등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였다.

또한 일반 화장품을 일반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으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40명 계정의 온라인 게시물 135건을 점검한 결과, 17명(42.5%)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게시물 54건(40%)을 적발했다.

주요 사례는 ‘이마가 봉긋하게 채워져요’ 등과 같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를 현혹한 광고, ‘여드름 흉터가 없어졌어요’, ‘피부 재생까지 케어하네요’ 등과 같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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