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사건개요] 의사의 민원 제기가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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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사건개요] 의사의 민원 제기가 발단
  • 승인 2004.12.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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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방 대리전 비화, 관심 집중

CT 소송사건은 2004년초 강원도 모의료원의 모 의사가 보건복지부 게시판에 ‘K한방병원에서 의사 없이 한의사가 CT를 사용하는데 불법 아닌가’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이 민원의 해결을 서울시에, 서울시는 서초구에 이첩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보건소는 3월 조사를 벌인 끝에 2004년 4월 6일 ‘면허외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하고 형사고발했다. 의료법인 길인의료재단은 서초구보건소의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대한영상의학회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고, 이어서 한의협도 원고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여 CT 소송은 일약 양의계와 한의계의 대리전으로 비화됐다.

한·양방 의료계 사이에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된 소송은 지난해 11월 23일 변론을 종결하고 12월 21일 최종 선고했다. 1심에 불복시 판결문이 송부된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하게 된다. 대체로 서초구보건소측의 항소가 예상되고 있으나 2004년 12월 27일 현재 판결문이 송부되지 않아 최종적인 항소 여부는 아직 미정인 상태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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