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의료계반응] 의협 “판결 불복, 항소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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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의료계반응] 의협 “판결 불복, 항소 총력”
  • 승인 2004.12.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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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면허 반납 불사

지난달 21일 서울행정법원의 한의사 CT사용이 적법하다는 판결에 대해 의사 측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에서 판결을 뒤집기 위해 총력투쟁에 나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각 과 개원의 및 시도지부 단체에서도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격앙된 분위기를 드러냈다. 또한 의사협회는 의료일원화를 본격화 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판결이 나온 다음날인 22일 성명문을 통해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일원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의료일원화를 위해 일부 의과대학에 중의학교실을 개설하여 전공과목에 중의학을 포함시키고 중의학 전문가를 초빙할 것” 등 구체적인 계획을 언급하기도 했다.

의협은 성명서를 발표한 당일 김재정 의협회장을 추진위원장으로 한 ‘의료일원화 추진위원회’를 설립, 실무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사협회는 이미 협회 내 ‘양한방 일원화 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으나 뚜렷한 활동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가동할 태세이다.

지난달 27일 서울시의사회 측은 복지부 측에 “의료인의 의료행위 범주에 대한 유권해석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하며 “이번 사건으로 의사 고유권한이 훼손될 경우 면허증 반납도 불사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의료계 내부에서는 사건으로 인한 충격만큼 이러한 결과에 이르도록 대처한 의사협회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불거졌다.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영상의학회개원의협의회 등은 지난달 22일 의사협회를 방문, 각과 개원의협의회가 참여한 성명서를 전달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의사협회를 성토했다.

한편 항소와 관련해 피고 보조참가인인 대한영상의학회의 한 관계자는 “사건 피고 당사자인 서초구보건소장이 패소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감사의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항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오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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