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는 간호법 당사자인 간호조무사협회와 대화에 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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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는 간호법 당사자인 간호조무사협회와 대화에 응하라”
  • 승인 2023.04.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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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간무협, 간협에 독선적 간호법 제정 중단 및 대화 참여 촉구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가 대한간호협회에 독선적인 간호법 제정 추진을 중단하고, 간호법 당사자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대화에 참여하라고 밝혔다. 

간무협은 11일 성명을 발표하며 대한간호협회의 불통을 꼬집고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간협은 간호법 추진과정에서 당사자인 간호조무사협회와 함께 의논하고 논의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현재 추진 중인 간호법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정의견을 지속해서 제시했지만, 간호협회는 모르쇠로 일관했다”라고 불통 적 자세를 꼬집었다. 

또한 “지난 2월 신임 간호협회장 취임 후 시급한 회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간호협회 시·도회 총회 일정을 이유로 면담을 피했다”며 “간호협회는 ‘간호법이 간호조무사를 위한 법’이라느니, ‘간호조무사 자격과 업무 관련 조항은 의료법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라 문제가 없다’라고 앵무새처럼 일방적인 거짓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당사자이다.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면 적어도 의료법에 있을 때보다 확실하게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에 있어 위헌적인 학력 제한 조항을 폐지하고,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간호법 당사자인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가 함께 협의하고 협력하면 얼마든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간호조무사협회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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