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한의계반응] “승소 일단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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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한의계반응] “승소 일단 기쁘다”
  • 승인 2004.12.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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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서울 강남 K한방병원의 CT장치를 이용한 한의사의 진단행위가 위법이 아니라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한의협 홈페이지에는 네티즌들의 축하의 글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이는 아직 1심의 결과일 뿐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등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적지 않게 올라왔다.

AKOM에서 아이디 ‘lsj8888’를 쓰는 네티즌은 “CT사용권의 승소는 엄청난 일에 틀림이 없다. 우리 모두의 역량을 모아 이어질 재판에서도 반드시 승소하여 오천년 한의계 역사에서 큰 분수령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자축의 의미를 내포한 글을 올렸다. 이렇듯 1심 승소에 대해 대체로 기쁘다는 환영들과 함께 향후 한의협 차원의 철저하면서도 현명한 대처를 해야 한다는 반응의 글들이 앞다퉈 올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승소에 대한 반가움을 드러내면서도 이제 1심 승소일 뿐이고, 남아 있는 2심이나 지난달 22일 의협이 성명서를 발표한 것 등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의료계의 반향 등에 대한 염려의 시각들도 나타냈다. 아이디 ‘상명이’는 “의협쪽에서 상당한 각오로 항소 및 차후대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내용에 나오는 의약분업보다 더 심각한 사태라는 말이 반대로 우리에게는 그만큼 큰 희망으로 다가온다. 정말이지 정신 바짝차리고 충분한 인적 재정적 지원을 통한 굳히기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을 올렸다.

또 아이디 ‘mkmkmk111’은 “좋아할 일만은 아닌 듯 하다. 소탐대실이 될 듯 하다. CT 하나 얻어오고, 우리는 침을 뺏길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건 아닌지… 의료 일원화 작업이 가속화 될 듯하다. 무섭게 돌아가는 시초가 안되길 빌어본다”며 우려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판결문이 나온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AKOM 게시판에는 모두 27건의 의견들이 올라왔으며, 이중 13건 이상이 이번 결과에 대해 승리감에 도취되어 방심하기보다는 앞으로 양방측에서 어떤 식의 반응들이 나올 지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검토 등 대체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그밖에 이번을 계기로 입법청원을 추진하자는 의견, 한의학의 방사선학 교육을 보완 강화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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