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손해보험업계, 국민 기만 중단하고 한의계 주장 동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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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손해보험업계, 국민 기만 중단하고 한의계 주장 동참하라”
  • 승인 2023.03.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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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과도한 욕심 내려놓고 진료받을 권리 보장 위해 헌신해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협이 ‘자보 환자의 한의 진료비 폭증해 제도개선 필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손해보험협회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동시에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는 무시하고 본인들 이윤 극대화만 노리는 손해보험업계의 행태에 “지금이라도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손해보험업계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에 편승해 국민을 기만하는 선동적 내용으로 언론플레이에 나서고 있다”며 “전후 사정은 애써 외면하며 마치 한의계가 10년전 합의된 사항을 부정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3년 분쟁심의회 당시, 1회에 21일씩 처방할 수 있었던 것을 절반인 10일씩 끊어 처방하는 것을 조건으로 첩약 수가를 인상한 바 있으나, 분쟁심의회 직후 회의에서 ‘절반으로 끊어 처방키로 했다’는 문구를 들어 새로 합류해 전후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한 한의협 신임위원에게 ‘첩약 수가를 올려주는 대신 1회 최대 처방일수를 5일로 줄이기로 했다’라고 속여 여기에 동의토록 한 것”이라며 “한의계는 거짓(위계)으로 인해 합의한 사실을 손해보험업계에 항의하고, 이에 대한 사실규명을 요구했으나, 손해보험업계에서는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조정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는 주장도 사실과 거리가 멀다”며 “손해보험업계가 주장해온 첩약 1회 처방일수 축소 등에 대해 분쟁심의회가 발주한 연구용역은 진행됐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한의학적 근거도 확보하지 못했으며, 한의계의 강력한 요구에도 국토교통부는 해당 연구결과를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환자의 상태에 따라 1회에 5일분씩 처방하고, 필요시 5일씩 추가 처방이 가능함에 따라 오히려 환자 치료에 더욱 바람직하다는 주장은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었다”며   “환자에게 필요한 적정 처방은 한의사의 판단 영역으로, 비전문가단체인 손해보험업계에서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다. 첩약 한 제(통상 10일분)는 탕약 스무 첩 또는 그에 상응하는 분량의 한약을 뜻하며, 최대 5일까지만 강제적으로 처방토록 하는 것은 한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덧붙여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서의 조제탕전료를 10일분 또는 5일분 단위로 청구할 수 있으나 5일분의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를 고려해 마련된 것이며, 실제 시범사업에서의 청구 비율 역시 10일분이 전체 청구에서 99.74%에 달함으로써 첩약 처방의 기본 단위는 10일분임을 거듭 확인할 수 있다”며 “자동차보험에서 한의 진료비가 증가했다는 사실만으로 ‘경제적 이득’ 운운하며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단정 짓는 행태도 부적절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의협은 “금감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 중 지급된 자동차 보험금 중 대물보상이 54%로, 대인보상 43%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의 진료비는 전체 자동차 보험금 중에 6%에 불과해 향후 치료비 11%, 위자료 등 14% 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첩약의 과도한 처방을 들먹이는 손해보험업계의 행태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며 “환자 회복을 위해 쓰여진 진료비 보다 보험회사의 이윤을 목적으로 빠른 합의를 이끌어내 보험금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쓰여진 합의금이 환자의 보험료 부담에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에 손해보험업계는 어떤 궁색한 변명을 내놓을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손해보험업계는 본인들의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고 국민의 진료편익 증진과 진료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헌신하기 바라며, 그래도 끝까지 이익추구에만 열을 올린다면 한의계는 물론 국민들의 강력한 질타와 책임추궁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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