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의장단 “보험회사 꼭두각시 역할 하는 국토교통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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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장단 “보험회사 꼭두각시 역할 하는 국토교통부 각성하라”
  • 승인 2023.03.2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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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보험사 비용 절감 위해 멋대로 처방일수 줄이려는 황당한 주장”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박인규)는 한의계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축소하려는 국토교통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지난 27일 발표했다.

이들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치료를 통해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하여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한의치료의 근간이 되는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보험회사의 비용 절감을 위해 멋대로 줄이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이 같은 생각은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라며 “첩약 처방일수를 줄이게 된다면 그만큼 경과 관찰 기간도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며, 이에 따라 충분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그럼에도  국민의 편에 서서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수가를 개선해야하는 국토교통부가 명확한 논리나 뚜렷한 근거도 없이 보험회사의 배만 불리는데 꼭두각시 노릇에 앞장서고 있다”며 “한의협이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홍주의 협회장이 삭발로 국토교통부의 개악을 저지한다는 선언을 했음에도 아직 아무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국토교통부의 뻔뻔한 태도에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는 극도의 분노를 느끼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한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안을 즉각 폐기하고 한의협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안을 적극 반영하라”며 “보험회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려는 국토교통부는 추후 이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를 국민 앞에 약속하고 3월 30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개최는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며, 한의협과 충분한 논의 및 합의가 이뤄진 후 위원회 개최를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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