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첩약일수 축소,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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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첩약일수 축소,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것”
  • 승인 2023.03.2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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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홍주의 회장 긴급기자회견…“국토부, 보험사 이익확대 위해 강제로 확정하려는 만행”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홍주의 한의협회장이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자보 환자의 첩약 투여일수 축소의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회장은 “국토부는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기본 4주로 축소하고,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대폭 줄인다는 내용의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과, 이를 결정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3월 30일에게 개최하니 참석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다”며 “한의협은 대한한의학회 산하 전문학회의 의견과 동의보감과 방약합편 등 기성한의서에 기재된 처방 등을 충분히 고려해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1제 단위인 10일로 투약해 오고, 보건복지부 역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1회 처방일수로 10일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국토부는 이 같은 전문가 단체의 의학적 주장을 무시하고, 보험회사의 이익확대를 위해 강제로 확정하려는 만행을 저지르려 하고 있다”며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가 절반으로 짧아진다면 그만큼 환자에게 충분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그 피해는 환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됨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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