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 패러다임 바꾼 초음파 판결…행위 등재 및 수가 진입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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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패러다임 바꾼 초음파 판결…행위 등재 및 수가 진입 나서야”
  • 승인 2023.03.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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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한의협, 초음파 허용 대법 판결의 후속조치와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 토론회 개최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활용 허용 판결과 관련해 향후 이를 의료행위로 등재하고 수가에 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 나아가 한의의료기기와 한의물리요법을 급여화해 한의진료의 보장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3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초음파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와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송범용 대한한의영상학회장은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 후속조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송 회장은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초음파 진단을 행위로 등재시키고 수가를 받아야 하며, 교육과 연구를 확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보건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나온 판결이라는 점 ▲한의학에 대한 전반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점 등 두 가지를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전까지는 한의사가 전통적인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의사가 한의학을 하는데 있어서 진단기기가 만들어진 방식과 관계없이 한의학의 보조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사용 가능하다고 바뀌었다는 점에 고무적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음파 진단기기의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늘리기 위해 이를 한의사의 행위로 등재시켜야 하며, 수가도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초음파 뿐 아니라 X-ray나 CT 등의 방사선 영상장치 역시 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의사의 면허 및 행위범위와 한의과대학 교육 및 국시와의 긴밀히 연동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연구사업 진행 ▲정부가 뒷받침하는 국책 연구기관과 대학을 통한 각종 연구 적극 추진 등을 주장했다.

이은용 대한한의학회 부회장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한의물리요법의 급여화를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한의는 양의에 비해 의료기관은 절반수준인 반면, 행위갯수는 한의과의 급여행위는 408개임에 비해 양방은 6,435개로 16배 차이가 난다. 56종 한약제제는 30년동안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건보점유율은 전체의 3.3%에 불과하며 양방과는 진료비 규모의 차이, 비급여의 차이도 크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의과의 물리요법은 대부분 급여이지만 한의물리요법은 4개 뿐이다.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는 ICT, TENS, 초음파요법, 초단파요법, 극초단파요법 등의 5개의 급여 전환 논의를 6개월 내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따라서 5월까지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기는 최근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만큼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만일 의료기기가 급여화되지 않으면 환자의 비용이 증가할 뿐더러, 의과를 별도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며 “한의과도 빅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 의료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급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 부회장은 추나요법 역시 본인부담금과 연간 20회라는 횟수가 타과 급여행위에 비해 제한적이라며 이에 대해 한의원의 본인부담금을 30%, 한방병원은 40%로 낮추고, 연간 시술 20회 기준 확대 혹은 삭제 등을 제안했다.

한편, 주제발표 이후 열린 토론시간에는 백유상 한국한의약진흥원 기획협력실장, 김준래 김준래법률사무소 변호사, 육태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음상준 뉴스1 기자, 조미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 등이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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