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자료] 길인의료재단 CT관련 소송 판결문(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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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자료] 길인의료재단 CT관련 소송 판결문(발췌)
  • 승인 2004.12.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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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

■ 사건 : 2004구합10715
업무정지 처분취소

■ 원고 : 의료법인 길인의료재단
서울 서초구 잠원동 38-25
대표자 오순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 서초구보건소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보조참가인
1. 대한영상의학회
서울 서초구 양재동 121-8
대표자 이사장 허감
2. 허감
서울 서초구 양재동 121-8

■ 변론종결 2004. 11. 23.
■ 판결선고 2004. 12. 21.

■ 주문

1. 피고가 2004.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3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1.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기린한방병원에 특수의료장비인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기기)를 설치하여 위 병원의 한의사인 김길수로 하여금 위 CT기기를 사용하여 방사선진단행위를 하게 하였고, 김길수는 방사선사로 고용된 △△△으로 하여금 1일 평균 3~4회에 걸쳐 CT촬영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나. 피고는, 위 병원의 한의사인 김길수가 방사선사로 하여금 위 CT기기로 촬영을 하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여 방사선진단행위를 한 것은 원고가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4. 4. 6. 원고에 대하여 의료법 제25조 제1항, 제51조 제1항 제2호, 제53조의3,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제2호 나의 (2)에 따라 업무정지 3월(2004. 4. 16.부터 2004. 7. 15.까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생략>

2. 관계법령 <생략>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한의사의 방사선 진단행위가 한의사 면허 외의 행위인지 여부

(1) 한의사의 방사선 진단행위 제한법규의 존재 여부
(前略) 의료법은 의사나 한의사 면허의 범위와 관련하여 의료행위 또는 한방의료행위의 내용이나 특정한 의료행위의 허용 또는 금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며, 의료와 관련된 다른 관계법령을 보더라도 CT기기를 사용한 방사선 진단행위를 특정하여 따로 면허제도를 마련하여 두고 있지는 아니하며, 달리 한의사에 대하여 CT기기의 사용이나 이를 통한 진단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中略)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의료기관에는 한방병원이 포함되어 있어 한방병원에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자체가 금지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방사선의 위험이나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악화 방지는 오직 한의사에게만 국한하여 발생하는 문제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방지를 위해서는 본 CT기기 설치 시 신고 또는 등록제도와 이를 통한 엄격한 사후 관리를 통하여 제한되어져야 할 뿐, 이를 이유로 한의사에 대하여만 CT기기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거나 그 기기의 사용이 한의사 면허에 포함되지 아니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下略)

(2) 한의사의 방사선 진단행위가 한의학상 인정되는 의료행위인지 여부
(前略) 질병에 대한 병상과 병명을 규명·판단하고 이를 치료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의학과 한의학이 서로 다른 학문적 기초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에 앞서 이루어지는 환자의 용태를 관찰하는 진찰의 방법 또는 수단은 의학이나 한의학 모두 인간의 오감을 이용하는 것이어서 여기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즉, 한의학에서도 진찰의 방법을 망진(望診), 문진(問診), 문진(聞診), 절진(切診)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중 망진, 문진(問診), 문진(聞診)은 의학에서의 시진, 문진, 청진과 동일하다 할 것이다.
(中略)
CT기기는 인간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인체의 내부를 X선과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체의 단면을 화상화하여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바, 그와 같은 CT기기의 용도나 사용목적에 비추어 보면, 한의사가 환자의 용태를 보다 정확하게 관찰하기 위하여 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망진의 수단 또는 방법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를 한의학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中略)
현재의 한의학에서도 CT기기를 사용한 진찰을 학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방사선사를 통한 CT기기 촬영이 한의사 면허 외의 의료행위인지 여부

(前略)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데에 있고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기사를 의료인에 포함시키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처분사유에서의 의료인은 한의사인 김길수를 말할 뿐 방사선사인 △△△을 말한다고는 볼 수 없다. 허용되지 아니한 의료행위를 한 주체는 결국 방사선사라 할 것인데, 이와 따로 방사선사에게 CT촬영을 지시한 김길수의 행위가 의료행위 자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와 같이 지시한 행위 자체를 넓은 의미에서 의료행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 등 의료기술의 시행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간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12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한의사의 의료기사에 대한 지시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따로 금지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한의사인 김길수의 방사선사인 △△△에 대한 CT촬영 지시를 가리켜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한의사의 방사선사를 통한 CT기기 사용이 면허받은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의료법 제25조 제1항이나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 판사 김창석
판사 신봉철
판사 김병수

※ 본 판결문의 전문은 민족의학신문 홈페이지 ‘자료실-기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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