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간호법 국회 본회의 부의 가결,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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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간호법 국회 본회의 부의 가결, 규탄한다”  
  • 승인 2023.03.24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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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간호사보다 약자인 간호조무사는 거리로 내몰리게 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 개최를 통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패스트트랙으로 직회부한 안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다수 보건의료인이 반대하고 있는 ‘간호법’의 경우 재적 국회의원 262명 중 찬성 166명, 반대 9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본회의 부의가 가결됐다.

이와 관련해 간무협은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채 폭거를 저지른 만행”이라고 강력히 규탄하며, “전 국민 앞에서 다수 야당이 보건의료 소수직역을 말살하는 행동을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에 담긴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간호조무사를 위한 내용이며, 그 내용이 진정으로 간호조무사를 위한 내용인지 다시 한번 세심히 살펴보라”며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 가결된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고졸과 간호학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위헌적 내용이 담겨 있으며, 국민이 평등하게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 엉터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호사에 비해 약자인 간호조무사는 50년 역사 동안 열악하고 힘든 환경에서 간호사와 차별받으며 지내왔다. 보건의료 현장에서는 간호사만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협력해야 함은 물론이며, 의사와 간호조무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모든 직역이 한마음으로 원 팀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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