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기기 판결 후속 조치로 전문의 과목에 영상의학 추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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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기기 판결 후속 조치로 전문의 과목에 영상의학 추가해야”
  • 승인 2023.03.24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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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국회 토론회 2부 패널토의…“수가 진입 위한 노력 필요”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초음파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와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2부 패널토의에서는 전문의 과정에 영상의학을 추가해 20년간 제자리였던 전문의 과목을 늘리고 초음파 진단기기의 수가 진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육태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은 “이번 판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한의사들이 초음파, 의료기기를 배우고 익히고 국시를 통해 검증을 받았다는 것이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의대 교수들이 한의대에서 강의를 했는데 어느 순간 의사협회 차원에서 불이익을 줘서 현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도 한의대에서는 영상의학을 교육하고 있고 진단학에서 초음파를 시연하면서 가르친다”고 밝혔다 

이어 “한평원에서 평가하는 기본적 과목이 있고 8개의 임상 전문의 과목이 있는데 20년간 새로운 과목이 추가되지 않았다.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번 판결로 영상의학을 필수 부과목으로 끄집어 내야한다. 한평원 운영위에서 통과됐고 각 대학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특별한 반대가 없다면 필수요소로 넣어서 대학을 평가하는데 시행을 하려고 한다. 이는 모든 대학의 교육시간과 수준이 상향평준화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래 김준래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의료법 4조 1항에는 ‘의료인은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한의사의 진단기기 활용을 막을 이유가 없다. 또 (환자 입장에서)헌법에 자기 결정권, 건강권, 생명권이 보장돼 있다”며 “의료법상 무면허나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건강보험법령으로 접근해 진료를 하는 것에서 끝날 것인가. 수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위해 건강보험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앞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성을 위해서는 보수교육 등이 공식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유상 한의약진흥원 기획협력실장은 “초음파진단기 판결이 완결된 것이 아니기에 후속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의약진흥원, 한의학연구원을 비롯해 교육기관 등이 모여 관련 법령과 시행규칙, 고시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연구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또한 기초적 학문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 한의학은 구조보다는 기능을 중시한다고 알려졌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의학자들은 인체의 구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전통적 부분에 있어서도 인체 구조를 많이 연구해왔다. 이미 1911년대부터 인체 구조에 대한 부분, 생리학 부분, 현대의학의 진단학까지 커리큘럼에 넣어서 교육을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음상준 뉴스1 기자는 “판결이나 정치적 결정은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다만 언론보도 패턴을 보면 한의협과 의협 갈등 구조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무한으로 반복된다”며 “‘왜 해야되는지’가 보도돼야 한다. 감정적인 것은 자제하고 언론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논쟁이 건전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조미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법원 판결이나 복지부 유권해석으로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는 건보 등재에 들어가지 않았다”며 “급여 또는 비급여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확인 신청이 필요하다. 신의료기술 평가 등으로 검토해보겠다.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오랜 쟁점이다.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방지해야한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롤 통해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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