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역할자 인정 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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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역할자 인정 기준 논란
  • 승인 2003.03.1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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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999년 12월 15일은 자격 기준인

전문의 소위, 부칙조항마련 취지 왜곡 반발

2002년 1월 26일 개정된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부칙제3조(전속지도전문의에 관한 특례)의 ‘이 영 시행당시’란 1999년 12월 15일을 의미하지만 당시 한방수련기관에 근무하고 있던 사람만이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006년까지 12월31일까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한의사전문의제를 둘러싼 갈등이 더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시행당시란 1999년 12월 15일을 의미한다는 유권해석 이후 “역할자는 시행 당시 수련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이후에도 가능한가”라는 한의협의 질의에 복지부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인정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시행일인 1999. 12. 15 현재 한방병원 근무경력을 36월을 초과하거나 한의원경력이 72월을 초과한 자이어야 한다”며 “이에 해당되는 자가 2006. 12. 31까지 수련한방병원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인정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한의사전문의 규정 부칙 ‘전속지도전문의에 관한 특례‘조항의 “수련한방병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와 지난 2월 19일 밝힌 복지부의 “2007년 1월1일 이후부터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해석에 의해 1999년 12월15일 현재 한의원경력 6년 이상인 한의사가 내년말까지 수련한방병원에 들어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근무하면 전문의시험 중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한의협 전문의소위에서는 “부칙에 이 조항을 삽입한 것은 수련 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거나 근무하고 있던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 위한 취지였다”며 “이러한 취지를 무시하고 제도를 뒤흔들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즉, 전문의제도의 유지와 수련의의 수련을 위해 병원 운영자와 교수들에게 자격을 인정하거나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 것이지 수련을 받지 않은 한의사에게도 전문의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양방에서 실패한 전문의제도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로컬에서의 전문과목 표방금지와 배출인원 최소화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 “현재 한방수련병원 수가 한정돼 있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내년까지 수련기관에 들어가야 하는 만큼 전문의의 수가 급증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로컬에서의 전문과목표방금지와 최소화 원칙이 사실상 지켜지기 어려우므로 일반의들도 전문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일선 한의계의 요구가 커져있는 상황에서 이번 유권해석은 자칫 특혜로 비추어질 소지도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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