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대의원총회, ‘(가칭)간호법추진단’ 구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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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대의원총회, ‘(가칭)간호법추진단’ 구성 의결
  • 승인 2023.03.0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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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세부 내용 추후 논의…“간호법 제정 반드시 실현”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간호법 제정을 실현하기 위한 기구로 대한간호협회 내에 (가칭)간호법추진단이 결성된다.

대한간호협회 대의원총회(의장 김숙정)는 지난달 2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90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가칭)간호법추진단 결성을 의결하고 인적 구성 및 권한 등 (가칭)간호법추진단 관련 세부사안은 추후 논의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대한간호협회 대의원총회에서 (가칭)간호법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한 것은 전 집행부에 이어 간호법 제정 추진업무의 연속성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추진단 구성 건은 총회 안건으로 정식 상정됐으며, 참석 대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간협은 이에 따라 추후 (가칭)간호법추진단 구성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김영경 간호협회장은 “(가칭)간호법추진단을 구성해 끊김 없이 간호법 제정 업무가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인 간호법을 제정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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