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일부터 2023년도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에 대한 신청접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이하 평가·인증제)은 외국인 환자가 보다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치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우수한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로 2017년부터 시행되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 시 신청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 및 관리, 통역 서비스, 의료분쟁 예방 등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와 환자 진료 및 안전 보장 활동, 의약품·감염·시설 및 환경 관리 등 환자안전체계 총 2개 영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또 평가인증 항목에 대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증한다.
< 2023년 의과·치과·한의과 조사항목 수 >
구분 |
계 |
외국인환자 특성화 |
환자안전 |
||
병원 |
의원 |
병원 |
의원 |
||
의과 |
141 |
136 |
49 |
44 |
92 |
치과 |
145 |
140 |
48 |
43 |
97 |
한의과 |
128 |
123 |
45 |
40 |
83 |
특히, 이번 평가·인증제는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시행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평가 당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개선 의지가 있는 기관에는 조건부 인증(1년)을 도입하는 등 평가·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변화된 제도가 적용되는 첫 평가·인증이다.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에 따른 평가·인증제 개선 사항 >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전(∼’22.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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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해외진출법」 개정후(’22.12.22∼)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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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2년 |
유효기간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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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인증 없음 |
조건부 인증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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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홍보지원 등 지원 |
기존지원 +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인력 양성 위한 교육・연수 지원 가능 |
인증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4년간 인증 표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국·내외 홍보 및 포상, 국제 의료 사업 우대,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 시 당연지정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환자가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인증 유치 의료기관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인증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평가·인증제로 자리 잡아 외국인 환자 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인증제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http://www.khidi.or.kr)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http://koiha.or.kr)의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