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간호법 강행’ 주도 국회의원 사무실 앞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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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간호법 강행’ 주도 국회의원 사무실 앞 1인 시위
  • 승인 2023.02.1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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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제2소위서 심의키로 합의한 약속 무시하고 강행처리한 행동 용납 안 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는 지난 9일 간호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표결로 강행처리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하고 간호법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1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김원이·서영석·강훈식 의원의 각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간호조무사 생존권 위협 간호사에게만 온갖 혜택, 간호사법 강행처리 주도한 국회의원을 규탄한다’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1인 시위에 참석한 간무협 관계자는 “22일 법사위 제2소위에서 간호사법을 심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본회의 직회부 강행처리한 민주당의 독선적인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간호법은 간호사만 특혜를 받고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도록 허용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85만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직역의 혼란을 초래하는 악법으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며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간호법을 적극추진한 의원들에게는 400만 보건의료인과 연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간호법이 완전히 폐기될 때 까지 보건의료단체와 연대하며 강경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간무협을 포함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13일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및 총력투쟁 선포식’을 개최하고 오는 26일 진행 예정인 총궐기대회 등을 통해 간호법을 폐기하기 위한 지속적 총력 투쟁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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