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의사-여변호사, 여성 폭력 예방 매뉴얼 제작 위해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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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의사-여변호사, 여성 폭력 예방 매뉴얼 제작 위해 협력한다
  • 승인 2023.02.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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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의료문제 상담 진료 및 성희롱 등 폭력행위 법률자문 등 상호 지원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여한의사회와 여변호사회가 여성 폭력 및 차별 예방 매뉴얼 제작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와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소재 변호사회관에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한은 여성변호사회와 함께 여성 폭력 및 차별 예방과 대처를 위한 매뉴얼 제작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여한은 여성변호사회 소속 회원 및 준회원에게 업무상 발생한 트라우마 등 의료문제에 대한 상담 및 진료를, 또한 여성변호사회는 여한의사회 소속 회원 및 준회원에게 발생한 성희롱을 포함한 폭력행위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양 단체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이들을 위한 활동가들에게도 법률 및 의료봉사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박소연 여한의사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여성변호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게 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항상 전문직 여성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많은 생각을 해왔는데 이번을 계기로 보다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여한의사회에서 진행됐던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이 보다 실질적이고 광범위하게 체계화 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며 “앞으로 여성변호사들과 함께 소외계층의 권익 증진 및 보호를 위한 더 큰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학자 여성변호사회장은 “앞으로 한국여성변호사회와 대한여한의사회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여성전문직단체가 협력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뿐 아니라 각 소속회원을 위해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필요한 분야의 활동을 넓혀나가는 등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양 단체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한의사회는 ‘성폭력 피해자 트라우마 한의진료 인증의 제도’를 조만간 도입·운영할 방침이다. 인증의들은 각 지역의 여성폭력피해자, 피해자를 상담하는 상담사 및 법조인 등을 대상으로 한의진료를 시행, 트라우마로 인해 육체적·정신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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