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진단기기 판결 이후 장외전 대립하는 한의계와 양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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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진단기기 판결 이후 장외전 대립하는 한의계와 양의계
  • 승인 2023.02.0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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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양의계, 주요일간지 광고 통해 대법원 판결 규탄 및 성명서 등 발표

한의계, 명예훼손 고소 및 의료분쟁조정원-소비자원 자료 인용 ‘양의사 오진’ 발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지난해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사용 무죄 판결 이후 양의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신문광고 등을 통해 “한의사의 오진”을 운운하고 심지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합니다’ 등의 내용의 신문광고를 통해 비방에 나섰다. 여기에 한의계는 “한의사들도 충분한 교육을 받았으며 양의계의 오진 사례 중 30.8%는 영상판독”이라고 받아쳤고 광고게재와 관련해서도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는 등 판결 이후의 장외전에 돌입했다.

지난달 5일 의협은 주요 일간지 1면에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해당 광고에는 대법원이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묵인하는 불공정 판결을 내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자 한의협 브랜드위원회가 9일 서울용산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또한 의협은 7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섣불리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질환을 추정하는 것은 환자의 진단 시기를 놓쳐 질병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즉 초음파 진단기기 자체는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다소 낮다고 해도, 비전문가의 초음파 사용은 환자에 대한 오진 가능성을 높이고 결국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게 하므로 해당 환자는 물론이려니와 우리 사회 전반의 공중 보건위생상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의협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진으로 인한 의료분쟁 건 수가 양방이 한의보다 무려 69배나 높고, 전체 의료분쟁 건 수도 양방이 한의보다 46.6배나 많으며 이중 30.8%가 영상판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이 발표한 ‘2021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의료분쟁 조정이 접수된 건 수는 총 2169건이었으며, 이 중 양방진료는 1865건(86.0%)으로 한의 40건(1.8%) 보다 46.6배나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치과 244건, 약제과 1건, 기타 19건).

또한, 2021년 12월 한국소비자원은 암 오진 사례 중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 78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초음파 진단기기와 같은 ‘영상판독 오류’가 24건(30.8%)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수치들은 양의사 숫자가 한의사보다 4배에서 5배가량 많다는 것을 감안해도, 양의계의 오진율이 타 의료직역보다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는 게 한의협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관련 통계들은 이 같은 양의계의 주장이 얼마나 적반하장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자신들의 허물과 잘못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신문광고까지 동원해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마저 부정하려는 양의계는 더 늦기 전에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6년의 한의과대학 수업과 전문의 과정, 보수교육 등을 통해 충분한 교육과 실습을 거친 숙련된 한의사들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진료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양의계야말로 거짓 선동으로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지 말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오진율을 낮추기 위해 양의사들의 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덧붙여 “양방에서 오진으로 피해 본 환자분들께서 한의원으로 내원하시면 의료인의 본분을 다해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로 치료해 드릴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초음파 진단기기로 인한 오진의 경우 반드시 준비된 한의사들을 찾아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본지는 한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판결 이후 한의협의 과제’를 취재한 결과 “한의협의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다. 양방의 비방에 반박하는 것부터 한의사들이 초음파를 사용할 경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이점과 대국민 홍보를 위한 내용 등을 담아 최대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는 주문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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