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한의약법 물러설 곳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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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한의약법 물러설 곳 없다"
  • 승인 2003.03.1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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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임박, 유사의료로 전락 위기감 고조

현 위기상황 정확한 인식, 대응마련 절실

독립한의약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독립한의약법의 제정을 위해 선행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여건을 성숙시키자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연구되고 있으나 이를 더 이상 늦출 경우 한의학의 정체성 상실을 너머 제도의 존립여부와 직결될 위기에 직면했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서양에서 침 연구를 통해 역수입된 침술이 양의사에게서 시술되고, 제제로 만들어진 한약이 양의사들에 의해 투약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학의 독자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며 “독립한의약법이 제정되지 못하면 한의사는 일본의 침구사와 같은 유사의료인력 신세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약의 독점을 꿈꾸며 의료일원화를 주장하는 양약사와 양의사의 논리에 대응이 빈약해져 최악의 사태를 유발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다.

특히, 도하 아젠다로 인해 의료시장의 개방이 코앞에 와있는 상태에서 독립적인 법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중국의 한방의료인력(중의사·중약사·침구사 등)과 미국에서 침구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국내로 들어와 국내 한의사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돼 한의계의 격하와 한의학의 왜곡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학계에서는 한의학을 정규과정에서 별도로 교육하고 자격을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밖에 없고 이들 국가를 제외하고 한의학이 정상적인 의료체계로 수출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평가한 후 “국내에서조차 독자적인 법이 제정돼 있지 않은데 어떠한 명분으로 한의학을 세계에 수출할 것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다른 나라에서 대체의료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침이나 허브(한약) 등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양의학에 흡수해 국내에 들어올 경우 이를 막을 방안이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개방의 시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세계적인 개방화 추세 속에서 특정분야만을 계속 보호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추는 길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의학의 경우 일제강점기의 왜곡된 의료관계법이 아직도 청산되지 않아 발전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 한의계의 공통적 이해다. 실제로 의료기기의 활용이나 의료기사 지도권 등 현대과학기술의 발달로 만들어진 문물로부터 상당히 소외돼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의학을 우리나라의 독창적 의료수단으로 발전시켜 전략산업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립적인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중론이다.

한 관계자는 “현재 한의계에 가장 필요한 것은 현 상황을 모든 한의사가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라며 “한의계의 숙원사업인 독립한의약법의 제정을 위해 한의계 전체의 역량을 투입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마련하고 이의 시행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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