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 시 남성 지원조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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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 시 남성 지원조건 삭제
  • 승인 2023.01.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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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여성과 남성 치료기간 동일하게 4개월로 연장…출산지원사업 확대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충청남도가 올해부터는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 시 남성의 지원대상 조건을 삭제하고, 치료기간도 여성과 남성 모두 동일하게 4개월로 연장했다.
 
충청남도는 올해부터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 ▲임산부 우대적금 이자 지원 사업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등 세가지 출산정책이 변화한다고 5일 밝혔다.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은 자연임신을 위한 체질개선으로 여성에게 150만원, 남성에게 100만원의 한방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남성의 경우 지난해까지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돼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조건을 삭제했다. 치료기간도 여성은 실치료기간 3개월과 관찰기간 1개월, 남성은 실치료기간 3개월이었던 조건을 여성과 남성 모두 4개월(실치료기간 3개월+관찰기간 1개월)로 변경했다.
 
신청은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난임진단서, 사전검사결과지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이외에도 ▲임산부 우대적금 이자 지원 사업 이율 상향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 후 1년까지 확대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했다.

도 관계자는 “임신·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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