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간호법 반대 화요집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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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간호법 반대 화요집회 개최
  • 승인 2023.01.04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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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최경숙 서울시회장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일자리 위협하는 악법”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지난 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를 외치며 화요집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간호조무사 30여 명이 참여해 ‘간호법 제정 반대와 폐기’를 촉구했다.

서울시회 최경숙 회장은 “간호협회는 간호서비스 향상과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간호법 제정을 주장하며,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업무와 권리 침해을 유도하고 있다”며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를 위한 내용이 전혀 없다. 오히려 간호조무사 일자리를 위협하고, 생존권을 박탈하며, 국민을 돌보고 간호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회 강서구회 박희자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만 찬성할 뿐, 간호법 당사자인 간호조무사도 반대하고 의사와 치과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와 같은 대다수 보건의료인은 물론 요양보호사와 장기요양기관까지 반대하고 있는 악법”이라며 “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권익과 처우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모든 보건의료직역을 아우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간호법 철회를 호소했다.

한편, 간호조무사협회는 2023년에도 간호법 제정 반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릴레이 1인 시위’, ‘화요 단체 집회’ 등 연대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며, 간호법 제정의 부당함을 알리고 전체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에도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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