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년도 예산, 출범 이래 최대인 6765억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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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내년도 예산, 출범 이래 최대인 6765억 원 확정
  • 승인 2022.12.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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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전년 대비 125억 원 증가…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 피해구제 등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약처 내년도 예산이 출범 이래 최대치인 6765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지난해보다 125억 원 증가한 액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125억 원 증가(1.9%)한 6,76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①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국정과제 68번) ②바이오헬스 안전관리·혁신성장 기반 확충(국정과제 25번) ③마약류 관리 강화와 필수 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마약류 예방․재활 강화, 국정과제 2번․25번) ④미래 안전 규제 선도를 위한 규제과학 기반 확대(역점 추진과제)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2023년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식약처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예산으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6,694억 원에서 71억 원이 더해진 결과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예산은 ①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한 온라인 교육 강화와 중독자 재활 인프라 확대(+14억원), ②마약류 오·남용 처방 및 사용사례 실시간 분석시스템 구축(+10억원), ③노인․장애인 사회복지급식시설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52→68개소, +4억원), ④코로나19 치료제 등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도입(+3억원), ⑤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정간편식(즉석섭취식품 등) 오염도 조사 확대(360→900건, +8억원), ⑥소프트웨어(SW) 의료기기 인허가 기술지원 강화(+6억원) 등이다.

식약처는 바이오헬스 안전관리·혁신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을 1672억 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공중보건 위기대응을 위해 긴급사용이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서도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로 했으며, 주사제에 대한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실생산 예시모델을 개발하고 예시모델의 확산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글로벌 규제표준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대한민국 약전’의 영문본을 발간해 약전토론그룹(PDG) 가입을 추진하고, 의약품 허가심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의약품 허가 심사자에 대한 맞춤형 전문 교육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래 안전규제 선도를 위한 규제과학 기반 확대에 총 370억 원을 배정했다. 식약처는 차세대 의약품에 대한 선진화된 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등 관련 부처 협력 규제과학 연구에도 널리 참여해 안전한 의료기기가 제품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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