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양의계의 대법 초음파 판례 반발…맹목적 사익 추구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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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양의계의 대법 초음파 판례 반발…맹목적 사익 추구일 뿐”
  • 승인 2022.12.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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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영상의학과 전문의만 사용 가능한 것처럼 여론 호도…국민 건강 위해 협조해야”
◇한의협 전경
◇한의협 전경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양의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6일 “국민건강과 권익보다 본인들의 이익 추구에 몰두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논리적인 이유나 사실에 근거한 주장은 찾아볼 수 없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목소리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며 “양의계는 일반의 누구나 진료에 사용할 수 있고, 또 실제로도 사용하고 있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마치 영상의학과 전문의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대법원의 준엄한 판결을 폄훼하는 자료들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초음파 진단기기’와는 별로 관련이 없는 단체들과 연합해 기자회견을 추진하고 대법원 앞 1인 시위를 계획하는 등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고 안위를 지키는데 몰두하고 있는 모습에 국민과 보건의약단체들은 실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한의사가 진료에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라고 분명히 밝혔으며, 이것이 명확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이 내린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는 합법’이라는 판결을 무시해 버리고, 판결 내용을 멋대로 재단해 국민과 여론을 속이고 있는 양의계는 정녕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정말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초음파 진단기기를 포함한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적극 찬성하고 이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면 오진의 위험성이 커질 것이라는 불필요한 걱정에 빠질 시간에, 아직도 각종 언론에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는 다양한 양의계 의료사고를 줄일 내부단속에 총력을 다 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박수 받을 일”이라며 “대한한의사협회 2만 8천 한의사들은 모든 준비가 되어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정의로운 판결에 따라 초음파 진단기기 등 현대 진단기기를 진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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