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해석한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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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해석한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의 의미는?
  • 승인 2022.12.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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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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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해 새로운 판단 기준 제시 등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

대법원이 22일 판결한 내용이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이번 판결의 의미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의료행위의 가변성, 과학기술의 발전, 교육과정·국가 시험의 변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가능성 등을 감안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하여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초음파 진단기기의 경우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X-ray)나 특수의료장비(CT, MRI)와 달리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한 법령-8-이 존재하지 않고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로서 범용성·대중성·기술적 안전성이 담보되는 초음파 진단기기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수준을 감안하면, 의료전문가인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 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 판결은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다만, 이 판결을 의료법에 규정된 이원적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취지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즉, 이원적 의료체계를 전제로 의료행위의 가변성, 과학기술의 발전, 교육과정의 변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가능성 및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 기준에 따라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또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허용된다고 하여 곧바로 한의원의 초음파 검사료가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도 아니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국가의 보건의료정책 및 재정의 영역으로, 그 진료방법이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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