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합법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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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합법 판결 환영”
  • 승인 2022.12.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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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정의로운 판결에 따라 한의사의 진단기기 활용 보장하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한의협이 환영의 뜻을 표하며 현대 진단기기 제한을 활용해 국민 건강 이바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합법’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정의로운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사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 현대 진단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하루 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한의학은 수천년 동안 관찰된 임상 경험을 이론화한 것으로, 한의학의 과학화는 한의학이 새로운 의료로 탈바꿈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 발전의 자연스러운 단계”라고 주장했다.

또한 “실제로, 한의학이 현대 과학의 발달에 발맞춰서 현대화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수차례 실시된 국민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의학의 과학화·현대화는 국민의 요구이자 의료인으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책무”라며 “지금까지 한의사에게 채워져 있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줄 단초가 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이라는 당면한 국가정책을 해결하고,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교육과 연구, 학술에서부터 임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포함한 현대 진단기기를 활용해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인 한의약 치료로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나날이 발전되고 있는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해 한의학의 표준화와 객관화 등을 통한 한의학 발전을 이뤄내 세계시장에 한의학을 알리고 국부를 창출하는 데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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