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R인증제 정착 위해 병의원에 인센티브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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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R인증제 정착 위해 병의원에 인센티브 지원해야”
  • 승인 2022.12.1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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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보사연,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32호 발간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EMR인증제 정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재정적인 인센티브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원장 이태수)은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32호 ‘병원과 의원의 전자의무기록 인증제 참여 확대를 위한 해외 사례 고찰과 시사점’을 발간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연구책임자는 보건정책연구실 건강보험연구센터 백주하 부연구위원이다.

지난 2020년 6월부터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보장, 의료비 절감을 목적으로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의료기관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병원과 의원의 참여는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는 중소병원 대상으로 인증된 EMR 사용을 확산하는 방안에 대한 해외 주요 국가의 사례를 고찰하여 국내 병·의원의 EMR 인증제 참여 확대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해외 5개 국가(미국, 영국, 대만, 호주, 캐나다)에서는 중소병원의 인증된 EMR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재정적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제품 개발 업체와의 협력과 다양한 중소병원 맞춤형 정책(추가 재정 지원, 인센티브 제도 적응 지원, 교육·훈련, 기술 지원, 상담, 인식 향상 세미나 포함)을 시행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면서 국내 병·의원의 EMR 인증제 참여 확대를 위해 재정적 지원 제도 구축, 제품 개발 업체와의 협력, 병·의원의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인증제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한 노력 등을 제안했다.

백주하 부연구위원은 “EMR 인증제는 개별 의료기관 내에서만 사용되던 진료기록을 진료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의료기관 간 상호 호환이 가능한 EHR 형태로 만들어 공유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백 부연구위원은 “시스템의 혁신과 효율화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진료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인증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EMR 인증제를 통한 데이터 표준화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진료정보 교류 사업과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 헬스웨이 시스템) 등에 따른 진료정보 활용 활성화, 국가 정보 교환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인증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표준화된 진료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체 의료기관의 약 99%를 차지하는 병·의원의 인증제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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