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 강화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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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 강화법 국회 통과
  • 승인 2022.12.09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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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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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불법 사무장병원 반드시 근절”, “특사경법도 조속 처리해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사무장병원으로 적발이 되더라도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데까지 5개월 이상 소요되던 현행법이 앞으로는 단축될 전망이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이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 의원은 개정안 통과에 대해 “불법 사무장병원 등 요양기관 불법개설자의 부당이득 징수금 압류 근거가 신설됐다. 앞으로 불법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과정에서의 압류절차 단축과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해 실제 개설자도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공단의 환수결정예정통보부터 압류 등에 이르기까지 통상 5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재산을 친인척이 아닌 제3자에게 은닉한 경우에는 재산 은닉을 적발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 사실로 기소되면 재산 은닉 방지 및 징수금 보전을 위해 부당이득 징수금을 압류할 수 있다. 과거에 비해 압류절차가 단축되고 징수율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도 체납자의 경각심 고취와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영석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아직 국회에 불법 사무장병원 특사경 설치와 관련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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