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억 원 편취한 의료사협 불법 개설기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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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억 원 편취한 의료사협 불법 개설기관 적발됐다
  • 승인 2022.12.0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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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공단 행정조사로 혐의 밝혀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사협’)의 불법개설기관(속칭 ‘사무장병원’)을 적발했다. 이는 의료사협이 개설한 기관 중 최초 적발 사례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은 지난 2021년 1월 의료사협이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지난 5월 보건복지부와 공단이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던 곳이다.

수사기관(서울도봉경찰서)은 건보공단이 수사의뢰한 불법개설기관에 대해 조합 이사장을 지난년 11월 11일 구속,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서울북부지검)은 같은 달 25일 기소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해당기관은 협동조합기본법을 위반, 의료사협 설립 시 조합원 모집 및 출자금을 대납했고, 창립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했으며, 이로 인한 의료법 제33조제2항(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 및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불법개설기관 운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공단 등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초까지 요양급여비용 19억 원, 의료급여비용 2억 원 등 총 21억 원에 달한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보건복지부의 의료사협 인가‧정관변경, 감사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조합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이번 사례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사협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한 형태로서, 2022년 11월말 기준 전국 36개 조합이 설립 인가되어 있고 의료기관은 52개소가 개설되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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