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국시는 KCD·영상자료 활용하는 임상현장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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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국시는 KCD·영상자료 활용하는 임상현장 반영해야”
  • 승인 2022.12.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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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한평원, 2022년 제8차 한의학교육심포지움 개최…KAS2022 평가인증 사례 등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최근 한의사 국가시험과 국시 개선안 연구를 두고 양의계의 반발이 나온 가운데, “한의사 국시는 KCD와 영상자료를 활용해 정확한 진단을 하려는 한의사의 임상현장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은 지난달 26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2022년 제8차 한의학교육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 강연석 한평원 미래교육과정개발위원장은 ‘직무기반 한의사 국가시험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에 관한 양의계의 비방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일부 언론은 이 연구가 불법행위인 것 처럼 보도하고 있고, 연구진의 신상을 공개하며 노골적으로 연구진을 괴롭히고 있다. 심지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서 국시원의 공무원과 연구자 등의 업무마저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무기반 한의사 국가시험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는 한의사의 직무현장을 국시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한의사의 직무영역은 진단, 처방, 시술이 전부였던 과거에 비해 진단을 위한 검사방법이 다양해지고, KCD질병 진단을 고려하는 등 대폭 확대됐다.

강 위원장은 “의료인에게 직무 분석은 그 직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준”이라며 “의료법에 따르면 한의사의 직무영역은 ‘한방 의료행위와 한방 보건 지도’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국시 역시 이러한 직무영역을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100여 년 전 한의사 직무의 대부분은 맥을 짚고 처방을 내린 뒤, 침구치료와 한약 조제가 전부였다”며 “그러나 1987년 건강의료보험 도입 이후 한의사들은 진단을 위해 필요한 검사를 수행하고, KCD 질병 진단을 고려해 치료계획을 수립하며, 이에 따라 시술과 처방을 한 뒤, 보험청구 등 각종 서류를 발행해야 한다. 타 보건의료직군과의 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등 예전에 비해 직무영역이 대폭 확대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한의사 국시 역시 이러한 임상현장의 직무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임상 한의사들이 KCD 질병 진단을 쓰고 있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혈액검사를 수행하거나, 타 의료인의 협력으로 다양한 영상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국시에 반영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국시는 최근 암기형 문항이 감소하고 해석형이나 해결형 문항이 증가했다. KCD질병 진단에 따라 진료를 수행하는 임상현장을 반영하기 위해 KCD에 대해 묻는 문항도 증가했다. 또한 한의사들은 정확한 진단을 위한 다양한 검사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혈액검사결과나 영상사진을 활용한 진단문항도 증가했다. 이러한 진단문항은 2021년도 시험 기준으로 전체의 14%정도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의사 국시가 임상현장의 상황을 실제에 가깝게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시험은 현장의 직무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임상현장의 실제 상황을 실제 환자 차트에 있는 검사결과 수치를 활용해 문제로 옮겨오는 것이 중요하다”며 “졸업 직후 한의사의 역량에 부합하는지, 제시된 자료가 현실성이 있고, 윤리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12개 학교에서 고르게 가르치는 일반적인 내용인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사 국시는 앞으로도 현재의 출제기조를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치의학교육평가원 온라인 평가인증 도입사례 ▲2022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사례 등의 내용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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