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서현 의원, 한방난임치료사업 등 전남 모자보건사업 확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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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현 의원, 한방난임치료사업 등 전남 모자보건사업 확대 주장
  • 승인 2022.11.2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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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출산연령 고령화 시대…난임치료대상 만 44세 이하는 현실과 달라”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전서현 전라남도의회 도의원이 만 44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 대상자 조건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대상 확대를 주장했다.

◇전서현 의원
◇전서현 의원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3일 인구청년정책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모자보건사업인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한방난임치료 지원’ 등 모자보건사업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전 의원은  “양방치료만으로는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를 위해 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상 여성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로 제한된다”며 “최근에는 평균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출산연령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나이가 많을수록 난임 확률이 높은데, 이러한 사업내용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마련한 제도가 오히려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출산 시대에 맞는 사업을 운영해 나가야 한다”며 모자보건사업 지원 확대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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