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교통사고 환자 충분한 치료 보장위해 한의 자보 개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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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교통사고 환자 충분한 치료 보장위해 한의 자보 개악 철회하라”
  • 승인 2022.11.1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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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한의협 시도지부장  “환자 치료보다 기업 이윤 앞세우는 국토부 각성해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협 전국 시도지부장 협의회가 국토부를 항해 손해보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즉각 중지하고 국민과 교통사고 피해 환자들의 기본 건강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교통사고 피해 환자들에게 한의 의료기관(한의원 및 한방병원)은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줄 희망적 존재”라며 “눈에 보이는 손상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받는 이들의 고통을 해결하고 일상으로 복귀시켜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바로 한의 치료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손보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한의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에 대하여 터무니없는 과잉 규제를 시작했다”며 “이는 교통사고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지 않고 오로지 기업 이윤만을 앞세우는 것임을 국토교통부는 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일부 비윤리적 진료 행태에 대해 한의협과 한의사회원들은 불법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에 동의하고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회원들의 의학적 소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치료시기와 치료기간을 줄이려고만 시도하고 있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한의 의료기관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 환자에 대한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건강보험의 영역으로 넘어갈 것이며 이는 국민 전체의 건강보험료를 희생시켜 보험사의 이익을 지키는 것일 뿐”이라며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국민과 교통사고 피해 환자들에게 사과함과 동시에 제한 없이 환자의 충분한 치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한의 자보 개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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