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복지부,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철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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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복지부,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철회 하라”
  • 승인 2022.11.0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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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약사들 전문성에 기반해 이뤄지는 복약 지도 영역…안전성과 효용성 해칠 우려”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약사회가 복지부가 제시한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과 시범사업을 철회하라는 입장을 냈다.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는 의료인이 의뢰한 내용을 근거로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이 만성질환자에 대해 건강상태 모니터링, 생활 습관 지도 등 환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9일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의 2차 가이드라인에서는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 행위에 있어 이용자가 의약품의 성분, 효능효과, 부작용(허가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약품의 이름, 조제일자, 수량, 복약시간 등을 앱에 입력하여 알람 등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약사들의 전문성에 기반해 이루어지는 복약지도의 영역으로 의약품 투약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며 “따라서 이를 민간에 허용한다는 것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해치고 나아가 국민들의 건강권을 해치게 되는 심각한 위해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비단 1군의 만성질환관리형 가이드라인에서 보여지는 문제 뿐 아니라 2군 생활습관개선형 가이드라인 및 3군 건강정보제공 가이드라인에 제시되어 있는 생활습관, 기본정보 등에 기반한 건강목표 설정, 모니터링, 건강정보제공 등은 이미 약사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약사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생활습관개선 및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인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약사회는 이미 다제약물관리 방문약료 실시 등으로 의약품을 매개로 국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다각화된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과 의약품 복용 등에 있어서의 상관관계 등은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가 아닌 민간코디네이터가 담당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덧붙어 “더불어 보건의료인이 아닌 민간 코디네이터에 의해 행해지는 일련의 행위를 현장에서 관리 감독할 수 없는 현실에서 결국은 비전문적인 보건의료행위가 횡행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된다”며 “대한약사회는 이에 대해 거듭 심각한 우려를 밝힘과 동시에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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