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태 의원, ‘전라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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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태 의원, ‘전라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 발의
  • 승인 2022.11.0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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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전북지역 한방산업단지 조성 등 포함…오는 21일 본회의서 결정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전북지역의 한방산업단지 조성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한의약육성 조례안이 발의됐다.

전라북도의회 전용태 의원(진안)은 오는 제396회 정례회에 맞춰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전라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2일 발의했다.

◇전용태 의원
◇전용태 의원

전용태 의원은 “전북은 진안을 비롯한 동부산악권 지역 대부분이 약용식물 재배지로써 완벽한 조건이기에 전북의 약용식물에 대한 품질은 이미 유명하지만, 이를 활용한 한의약 연구·개발과 한방산업 추진에 대해서는 미비하거나 없는 상태”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의 계획 수립의 협조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한방산업단지 조성 등을 담고 있다.

그는 “이 조례를 통해 한의약 산업이 특성화 및 활성화 하는 계기가 되어 도내 한의약 육성과 한방산업이 입지를 견고히 다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의 심사를 거쳐 오는 21일에 열리는 제39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행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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