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정감사] 인재근 의원, “한의원에서 시행하는 혈액검사도 급여 적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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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국정감사] 인재근 의원, “한의원에서 시행하는 혈액검사도 급여 적용돼야”
  • 승인 2022.10.0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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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조규홍 장관 “한양방 양쪽의 충분한 공감대를 이룬 후 적극 추진하겠다”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원에서 혈액검사가 가능하게 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급여 적용이 안되는 것과 관련 한·양방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재근 의원은 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의원에서도 혈액검사가 가능해졌지만 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 국민의 의료비가 부담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양방에서는 급여가 적용되는데 동일한 의료 행위에서 차별을 하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 양한방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질의를 던졌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급여 적용 문제는 의료적 중대성을 요하는지라 치료 효과성 등을 고려해 전문가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인 의원은 “수년 전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고 당시에도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도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 장관은 “직역과 관련된 쟁점 중 하나다. 양쪽의 충분한 곰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취임했으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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