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건보료 2.38%, 수가 2.9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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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건보료 2.38%, 수가 2.99% 인상
  • 승인 2004.12.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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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한방보장성확대 별도 검토키로
양방은 초·재진료 2% 추가 인상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2.38%, 건보수가는 2.99% 최종 인상됐다.
복지부는 6일 과천 청사에서 가입자·공급자·공익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지난 2일 건정심 특별소위원회에서 검토됐던 인상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 없이 합의했다.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폭은 올해 6.75%와 2003년 8.54%, 2002년 6.77%에 비해 절반이하의 비교적 낮은 인상수준이며, 수가 역시 현 56.9원에서 2.99% 인상한 58.6원으로 건보료와 건보수가 모두 2%대의 인상수준을 넘지 않았다.
아울러 이와는 별도로 동네의원들의 경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 의과·의원(치과·한의원 제외)의 초·재진료를 2% 추가 인상키로 했다.

특히 이번 건정심에서는 1조5천억원 규모의 건보재정을 건보급여 확대에 투입해 보험으로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보험적용 대상으로 전환하고, 보험적용이 되더라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100/100 본인부담항목은 우선적으로 급여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함으로써 환자들의 본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번 건정심의 회의 결과는 지난 11월 15일까지 올해를 포함해 다섯차례나 건보공단과 의료계간에 수가계약을 못 이룬 대신 건보공단(이사장 이성재)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회장 정재규)간에 수차례의 공식·비공식적인 협상 등의 협의과정을 거쳐 비교적 순탄한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평가다.

이에따라 내년 1월부터 자기공명영상(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정상적인 사회생활의 보장을 위한 안면화상 및 인공와우(인공달팽이관), 소이증에도 보험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자연분만 및 미숙아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가 1월중 적용된다.

한편 건정심은 한방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및 한약제제 급여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적용 이전에 정부와 한의계와의 협의, 여러 의약단체들과의 관계, 의료기사 지도권문제 등 정확히 파악해야 할 부분들에 대한 별도의 연구검토 과정을 거친 후 적용시기 등을 확정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했던 한의협 박영수 의무·보험국장은 “어렵게 한방의 보장성 강화 문제를 논쟁의 장으로 끌어낸 만큼 한의계에서 최선의 검토과정을 통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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