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정감사] 지방의사 확충 위한 공중보건장학생 4년째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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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국정감사] 지방의사 확충 위한 공중보건장학생 4년째 미달
  • 승인 2022.09.3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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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김원이 의원 “4년간 80명 모집에 지원자 42명…선발돼도 장학금 중도반환하면 그만”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지방의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도입된 공중보건장학 제도가 시행 4년째를 맞았지만, 의대생 지원자가 모집정원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장학금 중도반환 및 자발적 취소 사례도 나와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원이 의원.
◇김원이 의원.

공중보건장학 제도란 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을 지방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일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장학금을 주는 사업이다. 장학금 받은 기간만큼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본인이 지원한 지역에서 근무해야한다. 의대생은 2019년부터, 간호대생은 2021년부터 모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2년 상반기까지 의대 장학생 모집정원 80명 중 지원자는 42명에 불과해, 절반 수준밖에 채우지 못했다. 반면, 간호대생은 2년간 모집정원 71명에 235명이 지원하여, 평균 경쟁률 3.3대1을 기록했다. 

 

또 다른 문제는, 장학금을 받은 후 자발적으로 중도반환하거나, 수령 이전에 취소해버리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학금 수령 후 본인 의사로 반환한 사례는 총 2건이다. 의대생 1명이 5100만원, 간호대생 1명은 8200만원을 반환했다. 자발적으로 포기의사를 밝히고 반환하는 경우, 지방근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장학생으로 뽑혔지만 장학금을 받기 전에 자진 취소한 사례도 4건이나 된다. 현재까지 의대생 3명, 간호대생 1명이 장학금 수령 전 취소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의사인력의 지방근무를 이끌어내는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대 학비는 졸업 후 취업을 하면 단시간 내에 갚을 수 있는 수준이며, 수도권 근무를 선호하는 분위기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의무 근무기간 2~5년도 짧아서 지방의사 확충에 큰 도움은 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사(페이닥터)의 연평균 임금은 2억 3000만원(2020년 기준)이 넘는다. 이 제도는 의대생에게 한 학기당 102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최대 5년간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은 총 1억 200만원이다. 이는 의사의 1년치 평균 연봉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김원이 의원은 “공중보건장학 제도를 시행한지 4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든다”며, “지방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권에 의대를 신설하고, 면허 취득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지역의사제 등을 함께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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