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정부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전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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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정부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전면 거부
  • 승인 2022.09.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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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2022회계연도 제5회 정기이사회 개최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치협이 정부 비급여진료비 자료 제출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 27일 열린 2022회계연도 제5회 정기이사회에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사안의 중대성, 전체 치과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참석 임원 전원의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치면서 현안 논의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했다. 대다수 임원들은 잘못된 비급여 정책에 대한 치과계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성토했다.

신인철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 건은 이사회 결정이 필요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그동안 비대위는 비급여 헌법소원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보고 의무는 8월 행정고시를 무산시켰다. 진료비 공개는 나열식 공개 방식을 중단하였고, 심평원의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도 의협, 한의협 등과 함께 최소한으로 간소화해 줄 것을 요구하여 원 클릭으로 수정하도록 조치하였다”고 그동안의 활동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진료비 나열식 공개 방식 중단으로 성명서에 발표한 자료 제출 거부 원인은 무효됐지만 공개변론 이후 긍정적인 분위기와 치협의 보조참가인 참여에 따른 재판부에 대한 일관성 있는 협회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서울지부, 경기지부의 임원 자료 제출 거부 의결과 최근 전국시도 지부장협의회의 자료 제출 반대 의견이 담긴 공문 등 치과계 거부 요구가 확산되고 있기에 협회의 입장 정리를 요청하기 위해 안건을 상정하게 됐다”고 제안했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6일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관련 안내 및 협조요청’과 ▲13일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기한(9.15~10.12) 안내’ 등 두 차례에 걸쳐 관련 공문을 치협 등 유관단체로 발송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이날 이사회는 ▲‘성공개원 컨퍼런스’ 운영방안 모색 ▲‘치과인’ 구인구직사이트 시연 ▲2022 스마일Run 페스티벌 임직원 단체등록 ▲상임 및 특별위원회 위원 교체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변경 등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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