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홈쇼핑 업체 건기식 등 부당광고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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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홈쇼핑 업체 건기식 등 부당광고 교육 실시
  • 승인 2022.09.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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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부당광고 세부 판단기준 및 위반사례 등…과기정통부 및 방심위 참여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TV홈쇼핑의 건기식 부당광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식약처가 관계자 교육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TV홈쇼핑협회’ 주관 ‘TV홈쇼핑 공정거래 및 방송심의 공동 교육’에 참석해 쇼호스트 등 홈쇼핑 직원을 대상으로 식품·의료제품 부당광고에 대해 교육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식품·의료제품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홈쇼핑 업계의 자율 안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홈쇼핑 업체가 광고 시 지켜야 할 법령 준수사항 ▲부당광고 세부 판단기준 ▲위반 사례와 자율안전관리 방안 등이다.

식약처는 교육 참석자들에게 관련 법령 내용을 잘 숙지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참석해 TV홈쇼핑 정책 방향과 방송심의 기준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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