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방침에 분노한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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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방침에 분노한 의료계
  • 승인 2022.09.16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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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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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진료비로 환자 유인하는 일부 의료기관만 혜택 될 것”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를 게재한다는 방안을 발표하자 한의협, 의협, 치협 등 3개 의료단체가 공동성명서를 통해 “의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국민들은 단순히 진료비만을 통해 의료기관을 선택하게 되는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5일, 제2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가 개최됐으며,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의료기관과 환자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의료 접근성 향상을 기대하며,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원하는 의료기관은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들은 “이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과정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일방의 의견만 반영되었을 뿐, 전문가 단체인 의료인 중앙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협치를 바탕으로 정책을 입안해야 하는 정부의 판단 착오”라고 비판했다.

이어 “얼마 전 보건복지부가 ‘할인폭이 과도하거나, 할인 기간, 할인이 되는 비급여 항목의 범위 혹은 대상자를 제한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하는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어, 부적절한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 행태를 자제할 것을 요청’하며, 의료계의 공정한 경쟁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보건복지부 입장과 앞뒤가 맞지 않는 방안이 발표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 판결에서도 의료광고는 상행위에 대한 광고만으로는 볼 수 없는 특성이 있고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를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며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의 용태, 진료 난이도·방법, 사용되는 의료기기 및 재료, 의료인의 경력, 의료기관의 위치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발표된 방안대로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하게 된다면, 환자들이 세부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고 진료비만을 단순 비교하여 의료기관을 선택하게 되는 상황이 조성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공정한 보건의료질서를 크게 저해할 것”이라며 “이미 3개 의료단체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었지만, 이를 외면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저가 진료비로 환자를 유인하는 일부 의료기관에게만 혜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방안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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