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작성 범위 및 자료기재 방법 등 수록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약처에서 임상시험을 하는 전문가들을 돕기 위해 임상시험 자료 기재 방법 등을 정리한 지침이 발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기재해야 할 주요 임상시험 정보에 대한 작성기준을 안내하기 위해 ‘의약품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임상시험 정보 기재 지침’을 발간·배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침서에서는 임상 정보 내용과 기재 형식의 일관성을 높여 의사 등 전문가가 임상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 작성 범위와 대상 ▲시험 결과 등 자료 기재 방법과 요령 등을 수록했다.
이번 안내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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